
Ⅱ. 전자부품 진출 유망 시장 동향
< JIS 표기 >
자료 : 일본 공업표준 조사회 홈페이지
◦ 전기용품안전법 개정 내용
- 전기용품관리법(구법)이 2001년 4월 1일에 전기용품안전법(신법)으로
개정되어 450개 품목의 전기용품 규제대상 제품에 신법마크(PSE)를 표
시하는 것이 의무로 규정되었음.
- 제조업자가 제품의 안전성에 대하여 체크하고 문제가 없으면 마크를
붙이는 형태이며, 2006년 4월 1일 이후, 신법 마크가 표지되어 있지
않은 제품을 판매 또는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는 것은 불가능해짐.
- 단, 기존 마크를 부착하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유예조치로서 기한을
한정하여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진열하는 것이 인정되었음(품목별
유예기간 하기표 참조)
- 2006년 대상이 되는 품목은 냉장고, 세탁기 등으로 중고가전 259개품
목, 2008년 4월에는 에어컨 등 101개 품목이 대상으로 추가 적용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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